▲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09년 5월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적폐청산 TF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 조사 결과, “KBS 담당 I/O(정보관)가 2009년 5월 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불보도를 협조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KBS 담당 I/O가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불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자금결산서 및 담당 I/O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수사 당시 원세훈 국정원은 논두렁 시계 건을 ‘망신주기’용으로 언론에 흘려 보도되도록 안배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KBS 보도국장에게는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건을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개혁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BS 보도국장의 현금 수수와 ‘院(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불보도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국정원에 권고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09년 5월 당시 KBS 보도국장은 고대영 현 KBS 사장이다. 2009년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6월 8~9일 KBS기자협회는 당시 자사 보도와 관련해 김종률 보도본부장과 고대영 보도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보도국장에 대해선 260여명의 보도국 기자들 중 절반이 넘는 138명이 참여, 93%가 넘는 129명이 불신임했다.

이에 KBS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2009년 5월, 고대영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기사 누락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고 사장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군다나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KBS는 “당시 KBS 보도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취재 상황에 따르더라도 동건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검찰이 부인함에 따라 기사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보도국장이 기사 삭제나 누락을 지시하거나 관여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KBS·MBC 공영방송 정상화 공동파업 50일째를 맞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KBS·MBC 공동파업 승리를 위한 언론노조 결의대회 '우리가 이긴다'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50일간의 파업을 기록한 영상물을 보며 '공영방송 정상화'의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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