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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강동성심병원이 지난 3년간 상습적으로 직원 1천 726명을 대상으로 임금 240억원을 체불해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240억원은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22일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 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은 지난 4월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의 근로감독을 받았다. 2015년부터 고용부에 총 24건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에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강동성심병원은 2014년부터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다. 조기 출근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았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연장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적게 주기도 했다. 강동성심병원은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버티기’로 일관했다. 서울동부지청의 임금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7월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병원 측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 직원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강동성심병원은 240억원의 체불임금 중 64억원만 지급한 상태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그간 발생한 민원은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임을 보여준다”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당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강동성심병원은 최근 5년간 총 25건의 연장수당 미지급 등의 진정이 접수돼 병원측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이 통과돼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성심병원의 240억원 임금체불은 고용부 창설 이래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체불액으로 조사 대상이 파견·용역 업체 소속 등 간접고용 직원들은 제외돼 있어, 실제 피해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병원 측은 명세서 배부 없이 체불임금을 직원 개별 통장에 입금하면서 소득세 등을 임의 공제하는 등 일부를 정산하면서도 꼼수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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