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5일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입법ㆍ행정ㆍ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된다.

또한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받는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라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소법정주의는 채택하지 않는다.

다만 재량에 따른 기소로 인한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 운영으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도 받는다.

공수처 인원도 권고안보다 줄었다. 권고안은 공수처 소속 검사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수사관은 50명 이상 70명으로 구성하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법무부안은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으로 최대 2분의 1로 축소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도 권고안은 ‘6년 및 연임 제한 없음’이었는데 법무부안은 ‘3년 및 3회 연임 가능’으로 제한했다. 권고안이 ‘슈퍼공수처’를 제안했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했다. 대통령 외에 고위공직자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ㆍ총리비서실ㆍ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 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검사의 대상범죄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한다.

법무부는 향후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 통과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