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13일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우병우, 법정서 ‘태도 불량’ 혼쭐…재판부 ‘엄중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허접하게 기소한 결과가 법정에서의 ‘태도불량’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병우, 법정서 ‘태도 불량’ 혼쭐…재판부 ‘엄중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우병우 비리 특별수사팀장 윤갑근이 수사의 기본인 자택과 휴대폰 압수수색을 과감히 생략하고, 검찰 특수본에서 우병우가 김수남·안태근·이영렬 등 당시 검찰 수뇌부들과 천문학적 횟수의 통화를 한 이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나머지 직권남용·직무유기·위증죄 등 허접하게 기소한 결과가 법정에서의 ‘태도불량’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주 월요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캐비넷 발견 문건 수사 여부 및 검찰 수뇌부와의 통화내용 수사 등 우병우 추가수사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다”면서 “늦었지만 죗값에 걸 맞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증인 신문을 할 때 ‘액션(행동이나 동작)’을 나타내지 말라.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몇 번 참았는데 오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 전 수석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소장 대행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조 의원은 일제히 김 대행 엄호에 나섰다. 조 의원은 “김 대행의 소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하고도 석 달 넘게 동의안 처리를 안 하다가 부결시킨 것은 국회”라며 “국회의 권능이자 의무인 국감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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