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 관련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해 선거공보물과 명함,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하남산단 2천994억원 예산 확보’라고 기재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하남산업단지에 대한 예산은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대해 1·2심은 “하남산업단지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에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예산이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12일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권 의원은 “호남 출신 직원들이 사찰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소방청 내 대구·경북 지역 출신들이 ‘낙동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호남지역 출신 직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직원들이 사찰을 받고 있다”며 “사찰을 지시한 단계를 따라가면 최종적으로 소방청 내 TK 출신 모임인 ‘낙동회’라는 조직이 나온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동회라는 조직이 소방청 승진인사를 좌우하고 있다”면서 “한 컴퓨터에 사찰문건이 있으니 장관께서 이 제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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