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림예고 홈페이지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 태민, 트와이스의 다현, 레드벨벳의 예리 등 유명 연예인을 배출해 온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가 신입생 원서 접수 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돌연 신입생 모집 중단을 알렸다. 이에 대해 한림예고 측은 교육청과의 의견 차를 이유로 설명했다. 10일 한림예고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현만 한림예고 교장은 이날 "학교를 설립한 1세대 분들이 연로하여 더이상 학교 운영이 어렵게 된 이유도 있지만 개정된 ‘평생교육법’ 하에서는 설립자의 유고 시 그 뜻을 이어 지위승계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항구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신입생 모집 중단 이유를 밝혔다.

이 교장은 "평생교육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 형태의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기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형태의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고, 빠른 시간 안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의 교육과정대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될 것이며 기존 명성에 걸맞게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림예고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설립된 학교다. 개정된 평생교육법 하에선 설립자 유고 시 지위승계가 불가하다. 한림예고의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은 중단되지만, 학년별로 진행 중인 교육활동은 학교교육계획과 학사일정에 따라 기존대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학년에 대한 편입학 수시 모집도 기존대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한림예고 측은 11일 한 매체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하면서 교육관청의 지원은 없지만 이전보다 강화된 규제와 감독을 따라야 해 형태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전환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때부터인지 한림과 교육청은 의견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교육청은 2015년 12월 말 정기 감사를 실시했으며 법 개정 이전에는 허용되던 부분이 개정 이후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학년 운영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입시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더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한림예고 입학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24일부터로 학생들은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예상하고 입시를 준비 중이었다. 특히 한림예고는 전국에 하나뿐인 모델과를 갖추고 있다. 한림예고가 이번 연도에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으면 모델과를 가려고 준비했던 학생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모델 학원을 다니며 오래전부터 준비한 한 학생은 공지글에 “꼭 한림예고를 가야지만 모델이 되는 건 아니어도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준비했는데…”하는 댓글을 남기며 허탈한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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