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중생, 지난해 8월 이후 에이즈 감염 추정

감염 사실 모르고 성매매 ‘에이즈 전파됐을 가능성 높아’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에이즈에 걸린 채 조건만남을 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모(20) 씨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주 씨는 지난해 8월 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16.여) 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 양은 주 씨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를 물색했고, 30~40대 남성 10여명에게 1차례에 15~20만 원을 받고 용인지역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은 지난해 연말부터 산부인과에서 비뇨기과 치료를 받았고 올해 5월 혈액검사를 통해 에이즈 감염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은 A 양의 감염 사실을 보건 당국의 신고를 했고, 보건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 양의 부모가 경찰에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주 씨는 성폭행과 성매매를 강요한 것에 대해 부인했고 성매매 알선 혐의만 인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 씨가 A 양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주 씨와 A 양이 성관계를 가졌으나 주 씨가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토대로 8월 이후 성매매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1년여가 지나 몸에 남아있는 DNA 확보가 어렵고 익명 채팅앱으로만 연락한 것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파악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양이 다른 남성들에게 에이즈를 옮겼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A 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성매수남과 A 양과 성관계를 가진 성매수남들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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