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일 추석연휴가 끝나고 9월은 재산세를 신고납부기한 마지막 날로 위택스가 주목받고 있다.

9월은 재산세를 신고·납기마감일은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기한을 넘기는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신고 시 발급받은 납부서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1588-3888)을 통해 전화로 지방세 조회 및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특히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서비스까지 가능 하다고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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