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황제 서울 구치소 논란과 영화 변호인이 주는 감동

[코리아데일리 = 이규희 기자]추석 연휴중에 법무부는 8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후 147일 동안 148번 변호인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자료는 8월 24일까지 통계를 낸 것.법무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24번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했고,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등이 갖춰진 10.08㎡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가운데 노무현 정 대통령을 모티브로 해 그린 영화 변호인이 공중파 방송에 방영돼 전직 대통령의 극과 극이 다른 영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 영화 변호인 스틸

영화 변호인의 최종 관객 수는 11,374,871명으로 당시 한국 영화로는 9번째, 해외 영화까지 합치면 10번째로 1000만을 넘긴 영화이다.이렇게,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한 영화가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문건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것을 익이 잘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에 이 영화의 투자 때문이라는 것이 수많은 이유 중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이며 도대체 이 영화가 무엇이기에 그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 영화의 이야기가 "부림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1981년 9월에 공안 정부가 독서 모임을 주관한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잡아들인 사건이다. 하지만, 변호를 맡은 이가 당시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조사하는 도중에 불법감금과 고문, 구타 등의 정황이 발견되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인권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다.

영화는 판사까지 했지만, "상고"출신이라 무시를 당하고 결국, 돈이라도 벌 심산에 부산으로 내려온 "송우석"을 보여준다. 그는 변호사들이 안 하는 등기와 세금 관련을 일을 하면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돈을 벌고, 짠 내 나는 과거를 청산하지만, 어느 날 단골집 아주머니의 아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아들을 찾았는데 몸에서 얻어맞은 흔적 등이 발견되면서 충격을 받는다.  "국가보안법"재판이라서 모두가 거부한 이 재판을 그는 자신이 변호인을 맡겠다고 자처하는데...

일단, 기자가 이 영화를 개봉 당시에 안 본 이유는 "신파"라는 요소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아무리 좋은 배우와 좋은 소재를 가져도 이를 건너뛰고 거부감이 드는 요소임은 분명했다.하지만, 이번 사태가 사태인지 우연치 않게 기회가 닿아서 보았는데, 그런 요소는 그냥 기자인 제 머리에서만 존재하던 거였다. 영화 재밌게 잘 본 영화이다. 영화에서 "우석"은 판사였지만, "상고"출신이라는 출신 때문에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를 겪는데, 이는 부산에 내려와서 변호사 협회에서도 겪는다.변호사들은 안 하는 등기나 세금 관련 일을 하면서, 변호사의 격을 떨어트린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미 학력으로도 외골수인 그를 더 "독고다이"로 만들어버린다.영화속에서 이들은 시위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이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석"의 경우는 "상고"출신이기에 당시 법조계에서 변화를 가져온 인물이지만, 결국 이 점이 발목을 잡혀서 좌절을 겪은 인물이다.

그렇기에 "시위"를 하는 이들을 이해하지는 못 한다. 그에 비해서, "진우"는 아직, "좌절"을 겪지 않았기에 "우석"을 이해하지를 못 한다. 그래서, 바르지 못 한 세상에 대해서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이는 영화 "동주"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영화에서 '아버지 세대'로 대표되는 "정지용"시인은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도 이를 행동치 않는다. 그에 비해서 '아들 세대'인 "몽규"는 그런 아버지 세대를 비난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들의 대립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영화 "변호인"에서 "우석"과 "진우"의 대립은 이렇게, 보인다.

하지만, 이런 그도 변화를 겪는다.그에게 "법"은 밥 먹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보호막이자 울타리 그 이상입니다. 하지만, 고문을 당한 "진우"를 보면서 그 이상이 철저하게 깨져버린다. 법이란, 사람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는데 오히려, 그 법이 한 사람을 사람답지 못 하게 만들었으니 "우석"은 이 상황이 황당할 뿐이다. 네, 영화는 지극히 상업적인 구조를 따라가는 영화이다.돈 밖에 모르던 인물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변화를 겪는 성장형 스토리는 굳이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영화들이 다 하는 이야기이다. 정말, 일반 대중적인 관객들이 좋아할 수밖에 이야기이다.영화는 제목답게 "법정"장면을 보여주는데, 말이 오가는 랠리전이 아닌 감정으로 몰아붙이는 한방들이 가득한 장면이다.그 유명한 "국가란, 국민입니다."에 대한 장면이 대표적으로 관객들에게 감정을 쏟아붓는 장면이면서도, 이 영화가 "변호사"가 아닌 "변호인"이라는 정체성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장면이다.이 이유에는 국가를 생성하는 데에 서는 "주권"과 "국토" 그리고, "국민"이 이 3요소가 있어서 "국가"라는 것이 생성이 가능한다. 여기서, "주권"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즉, "국민"이 있어서 "주권"이 있고, 이 권리를 가진 이들을 있는 이 이름 없는 땅덩어리를 "국토"로 명명할 수 있고 비로소, "국가"라는 이름을 생기게 할 수 있다. 바로, 이 영화 "변호인"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유이자 결정적인 장면이다.

결국, 영화에서 그는 지고 만다. 그럼에도, 그는 말없이 밥을 입으로 밀어 넣는데 밥을 먹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회복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그저, 에너지 회복이라는 단순한 의미는 아니다.적어도, 힘이 있어야 싸울 힘이 있는 것처럼 영화는 끝나지 않는 싸움을 예고한다. 비록 졌지만, 싸워야 할 곳은 많고 그만큼 쏟아내야 할 힘은 있어야 하니까  분명, 1981년도의 대한민국과 2017년의 대한민국이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아직도 특권 의식은 서울 구치소에서 그대로 드러나 씁쓸함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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