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반 근로자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사진=모종현 사진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가 출퇴근에서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138개 법안·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근로자가 출퇴근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혹은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가 났을 때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 공무원·교사·군인 등에서 일반 근로자로 인정대상이 확대됐으며,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됐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식료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다 사고가 나면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개인택시 등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불명확한 업종은 일반 산재보험만 적용되며 자동차 출퇴근 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그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달 보고해야 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가결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전매가 제한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돼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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