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사장 ‘뇌물수수·업무방해’

여성합격자 줄이려고 합격한 여자 7명 불합격 시켜

 

▲ 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가 합격권에 있던 여성 응시자 7명을 탈락 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7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사장을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인재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성 지원자를 집중 탈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합격자를 줄일 의도를 가지고 인사담당자 A 씨 등 5명에게 기 작성된 면접전형 결과표의 면접점수와 순위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31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인 남자 13명을 합격 시키고 합격권에 있던 여자 7명을 불합격시켰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 직원 채용 때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지원자 3명이 합격권에 들 수 있도록 면접 점수를 높게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박 전 사장은 2013년부터 2년 동안 임원으로 있을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1억 331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사장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등 무마 대가로 금품 수수한 전직 감사관(3급),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실 특별감 찰반원, 사건 브로커를 특가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인사 채용 비리 가담자 5명과 뇌물공여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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