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26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국군기무사(이하 기무사)령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기무사는 군사보안시설로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지만 기무사가 편의를 봐준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만 20여 차례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에 따라 기무부대 시설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령 예우에 관한 법령에는 군부대 시설 이용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우를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고 해도 법조인들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25일 국방부가 한시적으로 설치한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된 강지원(68) 변호사는 "군은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군의 정치 개입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강 위원장을 비롯한 군 적폐청산위 외부 위원 10명은 당일 25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강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 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방산 비리라든가 기무사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고질적인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해나가자, 그런 생각을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