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25일 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씨가 JTBC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딸 서연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을 열였다. JTBC ‘뉴스룸’에서 진행된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서씨는 딸 서연 양 타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씨는 딸 서연의 죽음을 숨긴 것이 저작권 소송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미성년자라 상과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손석희는 "불과 3달 전에도 서연이가 생존해있는 것으로 말씀했다기에 묻는다. 하와이에 거주하셨을 때 지속적으로 따님의 존재를 말했다는데, 하와이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작권 문제가 얽혀있다는 이야기가 교포 사회에서 돌고 있다"고 전했다.

서 씨는 "우리 변호사가 말하기를 (항소심 중에 김서연이 사망했더라도) 미성년자였기에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 변호사님도 같이 와 계시지만, 아버님이 2004년 돌아가셨을 때 판권 로얄티를 서연이에게 주기로 했을 때 끝난 문제다. 그런 합의서를 했다"고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판결문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담당 변호사님이 (저작권 관련)판결문은 어차피 해결이 됐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와이에서 가게를 오픈하느라 바빠서 잠깐 나왔을 때 판결문이 나왔다고 하더라. 그것은 나중에 와서 해결하려고 했다. 피고가 저와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고 덧붙였다. 손석희 앵커가 손해배상이 아닌 저작권 관련 재판이라고 정정하자 “서연이에게 권리가 있는 것을 안다. 그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는 게 맞다. 크면 주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손 앵커의 '1994년도 김광석이 신나라레코드와 음반계약을 하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올린 이유는 뭐라 생각하느냐. 결혼 3년쯤됐을 때였다'는 질문에 그는 "당시 김광석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다. 세금 많이 나올거다고 그래서 아버님 이름도 넣고 하는 게 낫겠다고 했다. 건물은 나랑 김광석 공동명의지만 음반은 아버님 이름으로 했다. 아버님 이름만 빌렸고 회사가 로얄티를 관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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