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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담양 유명 식당이 근무 청소년들에게 갑질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오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담양의 한 유명 식당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이날 이 자리에서 “상담 결과 전남 한 식당에서 일했던 청소년 18명이 식당 관리인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7월18일 광주의 한 특성화고에서 캠페인을 하던 중 청소년들을 고용한 해당 식당에서 임금체불, 욕설과 성희롱 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접했다"면서 "청소년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당 7만원(시급 6363원)을 받으며 하루 11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 식당은 정규직 직원이 15~20명이고, 주말에 청소년 15명이 함께 일할 정도로 규모가 큰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체불임금만 해도 6000여만원에 이른다"며 "하지만 청소년들은 대부분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체는 “주문 받은 음식을 다른 테이블에 서빙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박는다거나, 손님들 앞에서도 머리를 쥐어박고 뒤통수를 때린 사례도 있었다”며 “심한 욕설 뒤 뺨을 때리는 경우도 있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성희롱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들은 “손님들 안보이게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성기를 쳤다”,“가슴을 만졌는데 너무 아파 울뻔 했다”,“일 못한다고 벽에 밀치고 성기를 잡아당기고 일할때마다 욕을 했다”며 성희롱을 폭로했다.

시민단체는 "사건에 대해 1차 진정서가 접수된 후에도 피진정인은 뉘우치는 모습보다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진정을 제기한 청소년을 해고했다"고 언급하며 “체불 임금 지급, 재발방지책 마련, 법 위반 사항 엄단, 특별근로감독 실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을 해당 식당과 노동청에 촉구했다.

단체는 청소년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장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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