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 도급업체의 원활한 자금흐름 위해 인천시 관급공사 대금 지급시기 앞당긴다.

 

인천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의 대금 지급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업체들에게 자재대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직원들의 임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가지급 기한도 청구 받은 날부터 기존 5일이었던 것을 3일로 단축함으로써 원도급자가 대금수령 후 하도급 대금 지급을 기존 15일에서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며 나아가, 9월25일부터 10월10까지 15일간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기관과 사업체가 상생하는 훈훈한 추석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 및‘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참여를 강화하고, 하수급인, 근로자등 상대적 약자들이 불공정행위를 겪을 경우 인천시 계약정보공계시스템에‘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천준호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업무효율 개선 등을 통해 모든 관급공사의 대급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노임체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금 지급이 조기에 가능한 것은 인천시가 지난 3년간 3조 4천억원 정도의 부채다이어트에 성공함으로써 재정 건정성이 높아진 것의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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