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이르면 올해 안에 약 25만 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최대 15만 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실손보험료가 월 1만∼2만 원 선임을 감안하면 6개월에서 1년 치의 보험료를 한 번에 환급받는 셈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밝힘에 따라 고객들이 그동안 과다 지출한 보험료를 보험사들이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잘못된 보험료 산출로 과다 징수된 200억원을 고객들에게 환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약 25만명 가입자가 대상으로 △2009년 10월 이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일반 실손보험 △2014년 8월 이후 가입한 노후 실손보험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료가 최근 몇 해간 큰 폭으로 상승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민원을 받고 실손보험의 보험료 산출과정 및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감리를 마쳤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감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손보험 계약자 40만명 가량이 최소 10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납부해왔다"고 밝혔으나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부당 징수 사례를 파악해 보고한 결과 액수가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생명보험사 실손보험과 노후 실손보험은 보험사에 집적된 통계량이 충분치 못해 보험료 산출 구조가 불합리해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과다 징수는 불투명한 산출 구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지금까지 손해율을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보험료가 들쭉날쭉 변했던 것이다.

이같은 보험료 역전현상은 특히 60세 이상 가입자들에게 두드러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세 남성 기준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료는 평균 월 1만8456원이지만 표준화 전 상품은 2만9681원 가량으로 61%가량 높았다.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결정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이 30%로 높아 보험사의 손해율이 약 70% 수준으로 안정적이지만 판매 초기 경험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실손보험의 데이터를 사용해 보험료를 산출했다는 것. 일반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10~20%로 낮아 보험사의 손해율이 130%를 육박하는 상품이다. 손해율이 낮은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손해율이 높은 일반실손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해 같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해 가입자간 부당 차별을 초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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