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

21일 국세청은 올해 전국 260만 가구에 총 1조6844억 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사항 또는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40세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전문직 제외)가 대상이다. 가족 형태와 총 수입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157만 가구에 1조1416억 원이 지급된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천428억 원이 지급된다.

재산 1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연 소득 600만~1300만 원의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 900만~21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 원, 1000만~2500만 원 사이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부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고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이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에 지난 11일부터 입금이 시작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갖고 인근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 구진열 소득지원국장은 “수급 예상자별로 맞춤형 신청 안내를 진행하는 등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자녀가 있음에도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가 수만 가구 이상이라 직권으로 자녀장려금 대상인지도 심사해 선정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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