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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가결됐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한달 가량만이다.

이날 표결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1석과 인준에 우호적인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모두 합쳐도 130석에 불과해 최소 30표가 야당에서 찬성 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됐다.

‘김이수 부결’ 이후 국민의당을 ‘적폐연대’라며 거칠게 비판했던 민주당은 본회의 뒤 국민의당에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국민의당에서 협치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좋은 결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명동의를) 거부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는데 김 후보자가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보여서 이성적으로 찬성했다. 협치가 시스템화해서 국정운영의 효율성, 신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표결해주신 입법부에 감사드린다. 저희도 이같은 마음을 받들어 더욱 소통하고 협치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당초 우려됐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수장 동시 공백은 피하게 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날짜는 28일이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24일) 전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21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중견 5개국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하고 의장 주재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21일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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