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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추석 연휴 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로 평균 78만원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지난 5월 신청 가구로, 작년과 비교하면 33만가구, 1316억원이 증가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140만 가구의 10% 수준이다. 제도 시행 이후 최대 비율이라는 설명이다.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416억원이 지급된다. 작년 추석 135만 가구가 1조37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2만 가구•1379억원 늘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구진열 소득지원국장은 “수급 예상자별로 맞춤형 신청 안내를 진행하는 등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자녀가 있음에도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가 수만 가구 이상이라 직권으로 자녀장려금 대상인지도 심사해 선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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