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21일 국회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상임위 출석 자격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당일 국회에서 열린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조차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인물”이라며 ”상임위 출석이 부적절하다” 고 언성을 높였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각종 불법과 월권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MBC 사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MBC 사장 임명권이 없다. 또 KBS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방통위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문진 이사장 해임 얘기가 나오는데 방송가에서 떠도는 횡행한 소문에 대해서 실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월권 불법 무자격자가 상임위에 임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자진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지금 (방통위원장에게) 자진 사퇴하라는 것은 오히려 국회 상임위의 월권”이라면서 “위원장 임명 과정이 형식적,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언성을 높였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그럼 한국당은 (위원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방통위를 왜 항의 방문했느냐. 모순되고 자가당착이고 말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소위 ‘언론장악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논의된 이래 전체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첫 공식석상이었다. 지난 19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방송법·방문진법·방통위설치법 등을 개정하는 ‘언론장악 방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쪽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을 비롯한 6개 법안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나머지 170개 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토의를 생략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