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하천서 발견된 나체 여성 시신 피의자 2명 검거

20대 여성 살해한 30대 남성의 여자 친구도 범행 현장에 함께

 

 

충북 청주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여자 친구도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여성과 여자 친구는 15년가량 동네 언니·동생 사이로 친분이 있던 사이였으며, 30대 남성과 숨진 여성도 4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A(22.여) 씨를 살해한 B(32)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 밝혔다.

B 씨는 지난 19일 오전 0시 20분께 A 씨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아이를 학대했다고 지인들에게 험담하고 모욕적인 말을 자주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A 씨의 옷을 벗겨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는 흥덕경찰서는 B 씨의 여자친구 C(20.여) 씨도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 전했다.

C 씨는 A 씨, B 씨가 말다툼을 할 때 차를 타고 함께 이동 중이었으며, 차를 세우고 B 씨가 A 씨를 폭행하고 농사용 철제 고추 지지 도구를 휘둘렀을 때 옆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씨가 A 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할 때까지 C 씨가 이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고 봤다.

C 씨가 직접적으로 살해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A 씨는 지난 18일께 흥덕구 옥산면 장님리 하천 둑 인근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하천 콘크리트 둑에 혈흔이 남아 있었으며 주변에서 A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원피스, 속옷, 슬리퍼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의 머리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열상이 있었으며 얼굴 몸에 심한 멍 등 폭행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A 씨의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지난 18일 오후께 통화를 한 B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그를 추적했다.

경찰은 B 씨의 승용차에서 A 씨의 휴대전화, 지갑 등 소지품과 함께 A 씨의 것으로 보는 혈흔을 발견하며 B 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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