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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복디자이너 이효재씨(58)가 임금 체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가 기각돼 화제에 올랐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이씨가 지난 200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김모(41)씨에게 약 1억155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19일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김씨는 지난 18일 피고인 이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씨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참가한 한복 패션쇼에 참여한 유명 디자이너이다.  한편 그가 과거 방송에서 자연식을 추구하는 이유를 밝힌 내용 또한 재조명 받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 이 씨는 연잎밥과 피조개 감태국을 만들며 “자연식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일부러 지키고 추구하는 거창한 게 아니라 어릴 때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고 사는 거다”고 답했다. 이어 “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하니까 저를 보고 자연식을 먹고 고집한다고 좋게 감투처럼 얘기해주시는데 그냥 입맛이 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재는 작곡가 임동창의 아내이며 유명 한복 디자이너이자 자연주의 살림 예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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