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 폭행 30대 남성 징역 8월 ‘집행유예’

쌍방폭행 주장한 친구는 무죄 선고

 

▲ 사진=JTBC 방송 캡처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 “이태곤에게 맞았다”고 신고한 지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의 한 술집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의 친구 신모(33) 씨가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요청을 했고, 이태곤이 반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난 이 씨는 이태곤을 막무가내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곤은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가 서로 기분 상해하는 상황을 보고 폭행을 가했다”며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렇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행사건 전력이 3차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와 함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친구 신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씨는 폭행 사건 당시 이태곤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 “이태곤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쌍방폭행이 사실이 아니라 보고 신 씨를 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태곤은 지난 5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조금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넘어갔을 것이다”며 “지금 선처하는 건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이태곤은 이와 별개로 이 씨와 신 씨를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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