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씨가 10년 전 사망을 서해순씨가 숨긴 것과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또 서해순씨의 오빠가 전과13범이라는 것도 조명되면서 근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서해순 씨는 지난 1990년 김광석과 결혼해 슬하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딸 하나 서연씨가 있었으며. 재산은 서연씨의 소유로 알려져 있다.

서연씨의 재산은 100억대로 어마어마하며, 1996년 김광석이 자살한 이후부터 남편이 남긴 빌딩 등 재산을 서해순씨가 대신 관리하고 있다.

딸 서연 씨는 2007년 12월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당시 만 16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석의 석연치 않은 죽음은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김광석법`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김광석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시효가 만료된 2000년 8월 이전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광석 씨 사건을 비롯해 2000년 이전 사망사건의 경우 새 단서가 나와도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광석법 개정안에는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 중 ▲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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