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 채용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비상임감사가 해임 대상이라고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20일 농협광주지역본부와 서광주농협 등에 따르면 서광주농협은 오는 22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박모 비상임감사 해임 안건을 처리한다고 한다.

 

해임 사유에 대해 서광주농협 관계자는 "박 감사가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감사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농협에서 대의원들이 선출한 비상임감사를 해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서광주농협 대의원(62명)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해임안이 제출됐고 대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해임된다.

박모 감사는 "내부의 잘못된 점을 알린 것은 해임 사유가 안 되고, 감사록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감사결과 보고서가 있는 만큼 감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감사는 최근 말썽을 빚은 서광주농협 직원 특혜채용과 정실인사를 지적했던 인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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