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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정우성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박모(47·여)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의 징역 5년을 넘어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고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 채무를 갚을 목적으로 주식투자나 사모펀드를 빙자해 154억원을 가로챈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가정 해체 위기에 빠지는 등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씨는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며 "수익을 내주겠다며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설정은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출 기간, 이자 상환 방법 등도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그는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7년 한 영화제를 통해 정우성 씨를 알게 됐다. 지난해 그는 정 씨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억 2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 씨를 통해 알게 된 김 모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14차례 총 23억 8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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