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277개소 대상, 위반사항 3건 적발.

 

인천광역시는 가을 신학기에 급증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하여,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등 277개소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건의 식품위생법 등을 관련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8일간 실시된 이번 점검에는 인천시와 군·구, 교육청, 경인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연인원 288명이 투입됐으며 학교급식시설 전반에 대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관리 컨설팅을 실시했고, 납품 식재료 및 조리식품 6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전제품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등으로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와 식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 관리로 식중독 발생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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