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손톱 든 이물질 커피

식품위생법 위반 403건

 

커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매년 90건 안팎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 사진=김명연의원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개 커피 프랜차이즈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40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3년 87건, 2014년 94건, 2015년 88건, 2016년 92건, 2017년 상반기 42건으로 매년 90건 가량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내용은 ‘위생교육 미실시’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단 영업장 확장’ 49건, ‘이물질 혼입’ 2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27건, ‘위생 환경 불량’ 21건, ‘위생모 미착용’ 19건, ‘건강진단 미실시’ 12건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업체는 99건이 적발된 ‘카페베네’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이어 ‘탐앤탐스’ 64건(15.9%), ‘이디야’ 60건(14.9%), ‘엔젤리너스’ 48건(11.9%), ‘할리스커피’ 36건(8.9%), ‘투썸앤플레이스’ 31건(7.7%), ‘파스쿠치’ 20건(4.96%), ‘백다방’ 19건(4.7%), ‘스타벅스’ 12건(3.0%), ‘커피빈’ 11건(2.7%), ‘나뚜르엔젤리너스’ 3건(0.7%) 순으로 나타났다.

▲ 사진=김명연의원실

‘카페베네’가 적발된 99건 중에는 ‘위생 교육 미실시’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은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물 혼입’은 전체 28건 중 ‘카페베네’와 ‘이디야’가 각각 5번 씩 적발돼 1위를 기록했고, ‘투썸플레이스’가 1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디야’ ‘할리스커피’ ‘스타벅스’ ‘커피빈’ ‘나뚜르엔젤리너스’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이 0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살충제 계란, E형 간염 소시지 파문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가운데 유명 커피전문점들이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유명 프랜차이즈 가운데서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점포수를 늘리기보다 소비자를 위한 위생관리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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