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커뮤니티

종교인 과세의 기본 윤곽이 나왔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세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필요 경비는 모두 공제해 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배포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종교계에 배포한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에 따르면 명칭이나 지급 명목에 관계없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정액적으로 받는 돈에 세금을 매긴다.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뿐 아니라 공과금, 사택공과금, 건강관리비, 의료비, 목회활동비, 사역지원금, 연구비, 수양비, 도서비 등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목회활동비, 사역지원금, 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이 증명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년 말 진통 끝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까지 유예기간 2년이 걸렸다. 근로소득세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필요 경비는 모두 공제해 주므로 시행 초기 과세 부담이 무겁지 않아 실제 걷히는 세금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부에서 받아가는 돈이 많아져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소득이 낮은 종교인들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EITC는 가족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고 연소득이 맞벌이 2500만원, 외벌이 21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가 거론된 1968년 이후 반세기 동안 성역으로 여겨지던 종교인에 대해 드디어 세금부과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