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충남 천안에서 14살 여학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빈집에 가둬놓고 폭행하며, TV에서 본 장면을 거론하면서 “부산 여중생 피해자처럼 만들겠다”고 협박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천안동남경찰서는 A양(14) 등 2명에 대해 특수상해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12일 천안의 한 빌라에서 동갑 여중생인 C양을 손과 발로 1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와 폭행 당시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C양은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고, A양은 신고 사실을 안 뒤 20초가량의 폭행 영상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했다. 이후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돼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A양은 경찰 조사 당시 촬영한 영상을 삭제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이 자진 출석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했지만,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17일 오후 A양을 긴급 체포했다.

이어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양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상 복구 작업을 의뢰한 상태에서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며 “확인 결과 A양 등이 휴대전화 공기계에 따로 영상을 저장해 놨고 이 영상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게시자에게 SNS에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앞으로 영상이 계속 유포되면 관련 법으로 입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C양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폭행 피해 사진을 올리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칼빵을 한다며 칼을 찾고, 부산 애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며 파이프로 똑같이 해준다던 말과 일주일간 감금시키며 때리겠다는 말, 누군가에게 말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칼로 찌르러 온다는 말 등이 상처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자취방으로 끌고 가서 문을 잠그고 한 시간 동안 뺨 200~300대를 때리는 등 구타를 당했다”고 했다. 피해 여학생 C 양은 A양과 B양의 폭행으로 고막이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한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8일 오전 천안동남경찰서가 요청한 A양(14) 등 여학생 2명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유치장에 수감했던 이들을 석방했다. 검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봤다. 경찰은 긴급체포는 불승인됐지만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A양 등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모든 청소년들을 상대로 학교 내에 행해지고 있는 구타,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천안 폭행 가해자들은 현재 학업 유예 처분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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