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때 최순실씨(61)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씨(41)가 가족이 걱정된다며 법원에 두 번째 보석을 신청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한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보석신문기일에서 고 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는 “와이프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구속 과정에서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 며 두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앞서 지난 7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이란 보증금 납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붙여 형사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고씨의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고씨가) 중요 증인을 회유하고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 증인 신문이 완료됐고 다른 증인들 역시 수감 중이어서 회유하거나 접촉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번에도 재판부는 보석 허가신청에 대해 기각했다”며 “저희는 계속 불허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살핀 후 조만간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고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은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류씨는 앞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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