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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성추행 혐의를 수사한 미국 경찰이 유죄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조지프 오(오영조·52) 팀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윤 전 대변인의 범죄 사실이 소명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수행단의 일원이었던 윤창중 전 대변인은 첫 기착지였던 뉴욕의 한 호텔에서 주미 대사관 소속 여대생 인턴(재미교포)을 성추행 한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 등은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오 팀장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모든 정보를 검찰에 넘기며 ‘기소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죄를 지었으니까 수사를 했다. 죄가 없었으면 아예 기소한다는 그런 말도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에선 1년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죄”라고 전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대변인과 여성 인턴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입장'에서는 여성 인턴의 의견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외교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하며 “1년정도 라고 해도 한국에서 말하면 명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다.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이고, 그 다음이 국가 협상법 그리고 연방법이다. 이에 대해 그는 “국제 협상법이 더 높고 거기에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되니 검찰 즉 미국 법무부도 본인들이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알아서(하라고 한걸로 안다)”고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은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미국경찰 측에서 이와 같은 증언이 나옴에 따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2013년 사건 당시 윤 전 대변인은 혐의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했으나 결국 경질되고 은둔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부터 윤창중의 칼럼세상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보수단체들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거나 현 정부 정책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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