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로 파악하는 등 부채와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하게 따지게 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 제시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새로운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2019년에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대출 시점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부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새로운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한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대출은 상품마다 만기와 상환 방식이 다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실무 태스크포스(TF)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상품 특성에 맞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TF는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마이너스통장은 설정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쓰고 채워 넣는 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지만, 5∼10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TF는 마이너스통장의 잔액이 수시로 달라져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설정된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으로 잡기로 했다.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자체로 DSR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다. 매월 일정액을 갚는 할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산출되는 DSR은 일정 비율을 한도로 묶지 않고 자율규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지도로서 지도 비율이 정해진 신 DTI와 병행 적용되는 것이다.

DSR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두면 한도까지 마음껏 빚을 내도 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경기 상황에 따라 DSR를 조정할 경우 '누더기 규제'가 될 수 있어서다.

이 밖에 정책모기지 가운데 적격대출 소득 요건을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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