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보료 체납 ‘85만6천 세대’

2012년 대비 22.5% 감소했지만 체납 금액 ‘1조1천461억 원’

 

▲ 사진=모종현 사진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월 5만 원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6월 기준 85만6천 세대로 2012년 104만9천 세대에서 22.5% 감소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조1천4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법상 보험자격 상실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환수, 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인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연체료의 경우 7개월 이후부터 월 금리 환산 9%의 연체금리가 적용되는데, 이는 전기요금(1.5%), 이동통신사(2%) 등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천만 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 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이는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줌으로써 건보혜택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한 것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며 지역가입 취약계층이 건보료 부담에 허덕이지 않게 월 1만3천1백 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생계형 체납자 관련통계’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통해 과감한 결손처리를 촉구했다.

제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사건을 낳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연체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연체자들에게 월 9%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을 장기 연체자로 방치하지 않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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