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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부하 직원에게 중요 증거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10시55분 KAI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박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의 주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날개가 동체에 고정된 '고정익' 항공기 분야 개발사업 담당 임원이다. 그는 검찰이 분식회계 조사에 들어가자 이와 관련된 중요 증거를 골라낸 뒤 직원들에게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AI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고정익 개발사업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연이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KAI 수사 관련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3번째다. 검찰은 5번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2번만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KAI 경영비리 수사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구속 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최근 강부영 판사는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화제를 모은바 있다.

또한 가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번째 여성과 관련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에는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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