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포스코 민원을 해결해주고 특혜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포스코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측근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게 한 건 국회의원 직무를 돈으로 바꿔 매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자회사 협력업체 지분을 넘겨준 부분에 대해 "제삼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 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회장도 무죄를 받았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 측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공공단체 또는 기업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과연 국회의원 직무와 무관한 것인지 항소심에서 엄정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원 측은 포스코 공장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공장 문제를 보고 받고 ‘법적 사안이라서 도울 일이 없다’고 하는 등 관여한 바 없다”며 “공직자로서 사려깊이 행동하지 못한 데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회장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며 “특히 정치권과 연루된 점을 반성한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신부에 비춰 만약 청탁을 했다면 상식적으로 제가 직접 했을 것이다. 억울한 점이 없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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