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목사, 신도이자 딸 친구 20대女 몰카·성추행 혐의

“몰카 설치 고의성 없고 안수기도 했을 뿐” 범행 완강히 부인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교회 신도이자 딸 친구를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된 목사에게 성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1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 모 교회 목사 A(51)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닌 7월 29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자신의 집 아파트 화장실 칫솔통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신도 B(22.여) 씨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사 중 A 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확보해 A 씨에게 성폭력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A 씨의 딸 친구로 이사 하느라 A 씨의 집에 사흘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범행은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몰카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했으나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A 씨는 몰카를 대전의 한 상가에서 18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가 안수기도를 하며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의 주장이 일관되며 시간과 장소 등이 구체적인 것을 들어 A 씨에게 성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A 씨는 “카메라 설치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을 뿐이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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