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동결

지원대상자 줄어 예산 11% 감소

 

▲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가정양육수당’을 적정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18년도 예산 편성 때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를 올해와 같이 편성하고 양육수당 예산을 줄였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96만8천 명에서 86만 명으로 감소하며 예산은 1조2천242억 원에서 11% 줄어든 1조891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자제 유도와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을 위해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경우 매월 10~20만 원 수준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월령별로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보낼 때 받는 정부 지원금과 크게 차이난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종일반 기준으로 월 82만5천원(만 0세반), 월 56만9천원(만 1세반), 월 43만8천원(만 2세반) 등이 지급되며, 맞춤반은 월 73만9천원(만 0세반), 월 49만3천원(만1세반), 월 37만5천원(만 2세반)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또 만 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보내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말이 만연하게 퍼져있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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