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선수 송가연, 두 번째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 전속 계약 효력 유효하다고 판단
격투기선수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 (주)로드를 상대로 낸 2번째 선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가 12일 송가연이 지난달 18일 (주)로드를 상대로 한 전속 선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송가연의 가처분 신청이 2차례 기각되며 송가연은 로드FC에서 선수 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
앞선 1번째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부는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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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재 기자
(ikoreadail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