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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마련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북한에게 추가도발 명분만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부분 후퇴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인데,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북한의 추가도발을 촉발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다만, 추후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 대북제재안 수위를 더 높여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번 결의는 우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는 원유 전면 수출금지를 밀어붙이던 미국과 저지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최악의 충돌을 막기 위해 막판에 타협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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