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 유지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립 필요

▲ 사진=모종현 사진기자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해 ‘2017년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을 추진한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입법 청원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국회,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립돼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청원안에 따르면 국회에 공수처 처장의 추천위원회를 둬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며, 수사처 규칙을 제정·개정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회의 공수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또 시민들도 공수처 처장 후보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수사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처장 추천 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 비상설적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검사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게 위해 현 검찰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보다 강력하게 고소·고발자들에 의한 재정신청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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