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발언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모 후보를 겨냥해 “기호 3번(민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됐다. 실제 민 후보는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전과 건수 기준으로 6번째였고, 국민의당 소속 후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았다. 재판 과정에서 서 의원은 “국민의당 후보 중 전과가 2번째로 많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나온 서영교 의원은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웃음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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