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안현아기자]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찬조금 20만원을 선거구 한 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에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구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보선을 앞두고 찬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나 군수가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나 군수와 변호인은 “당시 B에게 준 돈은 빌려준 것일 뿐 찬조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을 통해 한순간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면서 “군민들께 이런 모습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국장 B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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