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보복성 2차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큰 파장이 일며, 부산사상경찰서가 집중조명 받고 있다.

지난 5일 SBS는 경찰이 여중생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다며 사건 축소 의혹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홍보팀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피해자 사진이 퍼지자 출입 기자들에게 ‘해당 사건은 형사미성년자 사건으로 별도 보고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아래 머리 부위와 입안이 찢어졌지만 골절이 없고 중상이 아니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는 쇠파이프와 소주병 등으로 1시간 넘게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축소, 은폐, 조작한 사상경찰서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파면과 사법처리를 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을 시작한 A씨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경찰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고 피해자를 외면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데 동조했다"며 "해당 수사관과 그 지휘관들에게 처벌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6일 경찰은 가해 여중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혐의로 A 양(14)과 B 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승인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이르면 오는 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두 가해 학생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