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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6일 나용찬(64) 괴산군수가 검찰로부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찬조금 20만원을 선거구 한 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괴산군은 전임 군수가 불미스럽게 낙마한 곳으로 그 어느지역보다 공명선거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언급하며 “선거구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을 통해 한순간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군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지역 모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나 군수가 찬조금 제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추가했다.

여성국장 B씨는 검찰조사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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