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정부가 5일 ‘8ㆍ2대책 후속조치’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면서 사실상 서울 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 전 지역 뿐 아니라 인접 수도권, 세종시 등도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국토부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분양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 거래량 등을 따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7개 분양가 세부항목(택지비,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일부 사업장의 ‘분양가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 적용 시점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다음달 말 이후인 11월로 전망된다. 3.3㎡당 분양가 4000만원을 일찌감치 돌파한 서울 강남권(강남·서초구 등)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일반분양은 시행령 고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정비사업장은 고시 후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곳부터 적용한다.

당장 수익성에 타격을 입게 된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은 울상이다. 지난 3월 현재 전용 85㎡기준 기본형건축비는 3.3㎡당 597.9만원이다. 2016년 12월 분양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의 건축비(3.3㎡당 1350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국토부가 오는 15일 발표할 새 기본형건축비에 일정의 가산비를 추가해도 기존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게 뻔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현재 선분양제는 공급자가 정보 독점 효과를 누려왔다”며 “정부가 시장원리에 맞게 관리차원에서 일정 정도 개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장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는 돼지꼬리(소수의 신규분양주택)로 돼지몸통(다수의 기존주택)을 흔들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꼬리는 몸통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며 “일부 낮은 분양가를 잡은 소수만 특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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