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대통령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합의

중부 이남서도 북한 지하시설 파괴 가능

 

▲ 사진=청와대 SNS

지난 1979년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에 합의한 이후 38년 만에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10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0여 분의 통화를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기존 500㎏에서 2배 늘어난 1t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 관측됐으나, 제한 자체를 없애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종전에는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늘렸고, 트레이드오프 규정에 따라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으나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다.

500㎏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의 위력으로 한계를 보이지만, 1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경우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로 우리 군이 사실상 사거리 1천㎞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지난 3일 핵실험을 실시하고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특별 중대보도 형태로 6차 핵실험을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9월3일 12시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이번 핵 실험이 문 대통령이 규정한 레드라인에 정면 도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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