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충북도의회가 수해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국민을 ‘레밍’에 빗댄 파장 발언의 주인공 김학철 도의원이 받는 징계수위가 결정돼 화제에 올랐다. 김학철 충북도의원(충주1)은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충북도의회는 4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를 열고 김학철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징계안을 토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학철 도의원과 같이 유럽연수에 나섰던 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로 수위를 정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김학철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1표와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본회의에는 자유한국당 17명, 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 1명은 민주당이 수정 요구한 제명 처리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여 윤리특위 징계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학철 의원은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으나 의정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이번 임시회 기간인 11일 까지다. 다음 회기인 제 359회 임시회가 다음달 12일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징계 기간이 의회 휴회기와 맞물려 별다른 실효가 없는 셈이기에, 김학철 도의원의 징계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철 도 의원 제명을 요구했던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라며 강력히 반발하기 때문이다.
최진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도의회가 끝내 도민에게 등을 돌렸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 그대로였다. 도민을 외면한 의회엔 심판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의원에게 출석정지는 의정비를 받으면서 쉬게 하는 어쩌면 포상휴가에 가까운 징계다. 윤리특위 위원 반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비공개로 제 식구를 감싸는 관행을 바로 잡으려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학철 도의원 지역구 일부 주민들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김학철 의원에 대한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들은 “김학철 도의원은 정당하게 의회의 일정에 따라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이라며 “김학철 도의원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