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보호법 악용하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인천초등학생살인사건에도 청소년 보호법이 논란이 되면서 주목 받았으며,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여파로 더욱 ‘청소년보호법’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이어 "기사화된 것들은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성인이 돼서도 대인관계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일일이 감시하기 힘든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4일 오전 10시 기준 해당 청원글은 2만4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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