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북한여행 금지조치 시행

예외 규정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 입국 어려워

 

▲ 사진=KBS1 방송 캡처

1일(현지시간)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조치’가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의 억류 우려를 이유로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을 9월 1일부로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여행 금지 조치는 언론인과 인도적 목적의 방문, 국익과 관련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여권을 통해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시 연장되지 않는 한 1년 뒤 효력이 사라진다.

1일 북한여행 금지조치 발효를 앞두고 전날 국제구호기구 소속 직원 등 평양에 남아있던 소수의 미국인들은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북한여행 금지조치에 북한내에서 선교, 교육, 체육 등의 활동을 벌였던 미국인들이 우려를 표했다.

1995년부터 50여 번 북한을 방문한 필라델피아 출신 제라드 해먼드(한국면 함제도) 신부는 메리놀외방전도회 한국지부장으로 북한의 기근 해소에 앞장섰다. 유진벨 재단과 함께 북한 결핵 퇴치에도 힘썼던 해먼드 신부는 “북한에 돌아가 하던 일을 할 수 있을지 국무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전했다.

북한에서 태권도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조지 비탈리와 북한 유일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의 미국 여권 소지자 10명 등도 북한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방북 신청자의 개별 사례에 맞춰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최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여행 금지조치에 예외규정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지며 실질적으로 북한 입국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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