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북한여행 금지조치 시행
예외 규정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 입국 어려워
1일(현지시간)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조치’가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의 억류 우려를 이유로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을 9월 1일부로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여행 금지 조치는 언론인과 인도적 목적의 방문, 국익과 관련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여권을 통해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시 연장되지 않는 한 1년 뒤 효력이 사라진다.
1일 북한여행 금지조치 발효를 앞두고 전날 국제구호기구 소속 직원 등 평양에 남아있던 소수의 미국인들은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북한여행 금지조치에 북한내에서 선교, 교육, 체육 등의 활동을 벌였던 미국인들이 우려를 표했다.
1995년부터 50여 번 북한을 방문한 필라델피아 출신 제라드 해먼드(한국면 함제도) 신부는 메리놀외방전도회 한국지부장으로 북한의 기근 해소에 앞장섰다. 유진벨 재단과 함께 북한 결핵 퇴치에도 힘썼던 해먼드 신부는 “북한에 돌아가 하던 일을 할 수 있을지 국무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전했다.
북한에서 태권도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조지 비탈리와 북한 유일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의 미국 여권 소지자 10명 등도 북한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방북 신청자의 개별 사례에 맞춰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최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여행 금지조치에 예외규정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지며 실질적으로 북한 입국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